보도자료

부천미래신문[기고]산재 장애인된 이주노동자 보듬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17-04-23 11:53

본문

 

송인선 대표

해마다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 있지만 정부는 행사치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외국인 장애인 거주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로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산재환자로 분류되어 일부는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약 없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국내거주자격비자는 임시비자(G-1)이며 이는 의료보험가입자격도 없는 비자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휠체어를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하반신 마비 척추장애인들이며 아울러 배우자들이 대부분 간병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로서 간병인 배우자 역시 임시비자(G-1)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장기체류로 말미암아 자녀들 초청으로 자녀들은 유학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510년 치료를 받아도 바늘로 찌르듯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24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고 중증장애등급을 받은 외국인 장애인들에게도 내국인 장애인 환자와 동일한 편의시설 이용과 함께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머나먼 타국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평등의 온정을 베풀어 상처 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한번쯤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경기글로벌센터(외국인무한돌봄고충상담전문) 대표 송인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