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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산 넘어 산 방문취업비자(H-2)와 F-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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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0회 작성일 16-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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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방문취업비자(H-2)와 F-4비자

눈덩이 같은 보육비 부담과 출산양육에 친정엄마 도움받고 싶어요

 

 

법무부는 중국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H-2비자와 F-4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서 법무부는 상기와 같은 비자를 받은 동포와 고려인들은 최근 가족동반 비자까지 허용하게 되면서 방문취업자 배우자나 자녀입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동반이 허용되면서 가정에 어린자녀가 동반 및 출생하게 되고 아울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하는데 자녀가 두 명쯤 되면 교육비만 약 100만원에 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린자녀를 하나둘 두고 임신이라도 하게 되어 친정 부모님이라도 초청하여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 상기 비자자격으로는 부모님들 초청비자까지는 법무부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어서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동포와 고려인들의 현실이다.

 

중국에서 온 F씨(32세)는 한족여성으로서 중국 동포 F-4비자 자격을 소유한 남편을 만나 혼인하고 남편의 동반비자 자격으로 F-1비자를 받고 현재 4살 난 딸아이와 둘째아이 임신 5개월째가 되었다

하지만 F씨(32세)는 타국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두려움과 함께 어린자녀 양육으로 친정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나 한족이라 더욱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친정 부모님들 초청문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동포와 고려인들의 지위향상과 배려의 취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동포이든 고려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땅에서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적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김재민 기자 walk8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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