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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oPle]족쇄 같은 고용허가제법 때문에 악덕고용주 농간에 이주노동자들 피눈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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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5회 작성일 16-1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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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같은 고용허가제법 때문에 악덕고용주 농간에 이주노동자들 피눈물 난다.

낡은 고용허가제법 속히 폐기를

  • 박석재 기자
  • 승인 2016.11.12 16:59
 

족쇄 같은 고용허가제법 때문에 악덕고용주 농간에 이주노동자들 피눈물 난다.

미얀마에서 온 S씨(32세)는 지난해 12월15일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 후 이틀 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소재 모 섬유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최저임금 라인에 딱 맞추어 주는 급여 때문에 고향에 두고 온 많은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급 126만원에서 기숙사비 15만원과 의료보험료 45,000원과 어느 달에는 외국인등록비용 45,000원까지 공제를 당하고 나니 실제수령액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하여 S씨(32세)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직장에서 150만원~180만 원 정도씩 받으면서 기숙사비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용주에게 조심스럽게 이직을 요청하니 고용주는 엉뚱한 제안을 하였단다.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의 이직동의서가 필요한데 500만원 주면 이직동의서를 써주고 아울러 이직을 허락한다고 하였단다. 그리하여 S씨(32세)는 이제 한국에 온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3년 이상을 체류할 것을 생각하니 고용주의 요구대로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더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을 무급으로 근무하면서 고용주와 협상 끝에 350만원을 지불하고 결국 S씨(32세)는 지난 9일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게 되었단다.

 

한편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미얀마 M씨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같은 사업장에서 지난해 미얀마인들 두 명이 각각 100만원씩 고용주에게 지불하고 퇴사를 하였으며 네팔인 두 명은 각각 300만원씩 지불하고 퇴사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귀띔해 왔다.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이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피 눈물 나지 않도록 낡은 고용허가제법 부터 폐기하고 시대에 걸 맞는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가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박석재 기자 psj30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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