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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칼럼]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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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4-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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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칼럼]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언

법무부가 이민자귀화적격심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한지 벌써 6년이 되고 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 시작년도에 비해 예산은 5배 증가한 반면 운영기관은 20개에서 304개로 15배 증가했고 이주민 참여자는 17배 증가했다. 이는 질과 양적인 면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7년째를 맞아 좀 더 성숙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선점도 눈에 띄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현재 완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징수하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교육비를 미리 징수한 후 일정한 교육기간 내에 모든 과정을 마치면 징수한 교육비를 전액 환불해주는 반면 기간 내에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면 미리 징수한 교육비를 돌려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유는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50%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귀화신청이나 비자변경 및 연장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재이수할 경우 평가시험과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에 고의로 재수강하는 참가자들이 많아져 집중력이 떨어질 뿐더러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참가자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징수는 이주민들에게 학습참여에 강한 동기부여와 함께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전평가시험에 변별력을 좀 더 높이고 각 단계평가시험 기출문제도 법무부에서 각 거점운영기관을 통해 수집 문제은행을 만든 후 문제은행을 통한 시험을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배우는 학습이라는 것을 이주민들 스스로 채득할 수 있도록 의식을 바꾸는 동기부여가 될 뿐 더러 성실한 이주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이 2015년부터 좀더 세밀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 미래 한국사회 새로운 동력을 양성하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관리자   작성일 : 2014년 12월 02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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