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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문-기고]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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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0회 작성일 14-10-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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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의 ‘빛과 그림자’
 
<기 고>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기사입력  2014/10/05 [13:18]
 
 

▲  송인선 대표
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171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18만 9천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은 25만여명이며 국적을 취득 귀화한 이민자는 10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주목해 볼만하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일부는 국적을 취득한 후 무단가출이나 이혼을 한 후 자국민이나 제3국의 외국인을 만나 재혼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장기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남성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혼으로 홀로 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는 것은 마치 황금알을 줍는 일로 생각 온갖 수단을 다해 결혼하려 애를 쓰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한국국적을 소유한 이주여성과 재혼하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고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자진출국한 후 국민 배우자 신분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출생했다면 굳이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도 국민의 배우자 신분인 F-6 비자를 받고 영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자라도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국제적인 인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진짜 국경을 넘는 진한 사랑이 아니라 국내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재혼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치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주민 관련 각종 지원과 배려에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주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에 앞서 인권을 존중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은 이혼한 이주민들이 자국민이나 제3국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할 경우 새로운 다문화가정이 형성된다는 점이고 그들 자녀들은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 받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내국인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 한국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치밀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한국사회 만들기에 정부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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