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방송] 산재로 신음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중증 재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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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3회 작성일 14-07-19 15:26본문
[나눔방송] 산재로 신음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중증 재외동포들 |
국내 거주 이주민 17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전국곳곳에서 산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고통의 신음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인 고려인동포와 재중동포들 가운데 산재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당한 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인천광역시 J 병원에는 산업체 산재사고 중증환자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 고려인동포와 재중동포들이 현재 다섯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업체와 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와 두 다리 절단을 당한 중증환자들로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혼자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이다.
하지만 외국국적 동포라는 이유로 국내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 더러 국내 체류상황조차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산재후 치료를 위한 임시거주비자인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G-1비자는 임시거주비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이나 기타 해결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종료되는 기간만큼만 부여하는 비자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외국인 환자들은 일주일에 2~3회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치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동포들이 일단 중증 장애를 입고 산재환자로 인정되면 일부 집중치료 종결 후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애보상금은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한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재동포들은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일시불로 받을 경우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에 남은 수명일수를 계산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망시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로 간병인 인건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혜택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국적 동포들은 연금수령을 선택한 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국내 체류비자에 대한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G-1 비자는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는 비자이다. 따라서 체류자격 G-1 비자를 가진자가 출국할 경우 비자가 소멸되어 재입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이와 같이 산재로 중증장애인이 된 외국국적동포들은 조상의 땅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는 소망으로 왔지만 그마저 물거품이 되어 이국땅을 떠도는 유랑민족의 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재동포들은 "정부가 산업체 안전시설 점검 강화 및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 산재 발생률을 낮추는데 노력할 뿐 아니라 산재동포들이 국내 각종 장애인 시설 및 기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적인 보호조치이기에 "한국정부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위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마련 조국이 외국국적 동포를 버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품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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