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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산재로 신음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중증 재외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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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3회 작성일 14-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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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산재로 신음하며 오도가도 못하는 중증 재외동포들
 
국내 거주 이주민 17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전국곳곳에서 산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고통의 신음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인 고려인동포와 재중동포들 가운데 산재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당한 후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인천광역시 J 병원에는 산업체 산재사고 중증환자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 고려인동포와 재중동포들이 현재 다섯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건설업체와 산업체에서 일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와 두 다리 절단을 당한 중증환자들로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혼자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환자들이다.

중증장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려인동포와 재중동포, 그리고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


하지만 외국국적 동포라는 이유로 국내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 더러 국내 체류상황조차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산재후 치료를 위한 임시거주비자인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G-1비자는 임시거주비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이나 기타 해결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가 종료되는 기간만큼만 부여하는 비자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외국인 환자들은 일주일에 2~3회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치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동포들이 일단 중증 장애를 입고 산재환자로 인정되면 일부 집중치료 종결 후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장애보상금은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한번 결정되면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재동포들은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일시불로 받을 경우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에 남은 수명일수를 계산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망시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로 간병인 인건비도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혜택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국적 동포들은 연금수령을 선택한 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국내 체류비자에 대한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G-1 비자는 영주권으로 바꿀 수 없는 비자이다. 따라서 체류자격 G-1 비자를 가진자가 출국할 경우 비자가 소멸되어 재입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이와 같이 산재로 중증장애인이 된 외국국적동포들은 조상의 땅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겠다는 소망으로 왔지만 그마저 물거품이 되어 이국땅을 떠도는 유랑민족의 한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재동포들은 "정부가 산업체 안전시설 점검 강화 및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 산재 발생률을 낮추는데 노력할 뿐 아니라 산재동포들이 국내 각종 장애인 시설 및 기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는 최소한의 인권적인 보호조치이기에 "한국정부는 외국국적동포들의 자유왕래를 위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마련 조국이 외국국적 동포를 버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품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나눔방송: 부천지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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