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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칼럼] 이주외국인을 위한 '이주민발전기금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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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6회 작성일 13-04-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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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칼럼] 이주외국인을 위한 '이주민발전기금조성'이 시급하다
 
이주외국인 147만 여명 시대에 이주외국인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을 펴기 위하여 “이주민발전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외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한지 어언 10년이 넘어섰지만 날이 갈수록 무엇인가 변화되고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답답한 마음만 드는 것은 왜일까?

한번쯤 생각해 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만나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대부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새로운 다문화가족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조차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다문화가족이란?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하면 그 것이 정부와 우리사회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다문화가족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외국인등록증(비자F-6)을 발급받고 국민의 배우자 신분으로 한국에 2년을 거주하게 되면 귀화 국적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아울러 국민의 배우자 신분을 가진 이주여성이나 남성은 간이귀화자로 분류되어 귀화필기시험도 면제받고 간단한 면접만으로 국적심사를 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로써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원한다면 짧게는 4년 대개 5년 이상이면 대부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을 쉽게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배우자 이주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한 배우자와 그 대로 행복하게 잘 살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러나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나 남성이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다문화가정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한국인과 이혼하고 자국민을 만나 혼인할 수도 있고 제3의 국가에서 온 외국인과 만나 혼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이주여성이 귀화하여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베트남 이주노동자 미등록자를 만나 혼인하게 된다면 베트남 불법체류 남성이 국민의 배우자(비자F-6)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역시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자녀를 제2세대 다문화가족자녀라고 칭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귀화한 한국인들이 굳이 자국민과 혼인을 하지 않고 제3국의 다른 국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도 역시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가정에 출생한 자녀을 제3세대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칭한다. 또 일반 외국인 가운데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이들도 국적을 취득한 후 제 3국이나 4국의 외국인과 혼인을 한다면 역시 한국인국적을 취득 새로운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의식은 국제결혼이주며성과 내국인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다문화가정 자녀로 인정하나 속칭 다문화가족 2세대, 3세대 자녀는 한국인자녀로 인정하고 동의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외국인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 해야할 시기라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법무부에서 국내거주 전체 이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개선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이주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거주 이주외국인 인구가 날로 중가 함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등록, 비자변경 및 연장 수수료와 각종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등 외국인을 통한 상당한 수입도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수입의 일부를 이주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발전기금”으로 적립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주외국인 관련 예산 대부분을 국제 결혼을 통한 내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사용하기에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외국인협오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어 한국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이주민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국내거주 이주외국인과 우리국민들의 다문화인식개선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이주외국인관련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진행할 수 있는 이민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촉구한다.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관리자   작성일 : 2013년 04월 25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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