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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주여성 인권이 중요하다면 한국인 남성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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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11-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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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혼 및 가출이라는 용어에 부담을 갖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이주여성들의 가출 및 이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혼기를 놓친 남성들이 한국인배우자 찾기가 어려워지자 기대와 설렘임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도 못되어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짐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외국인배우자가 사라짐으로 아픔을 격는 한국인 배우자들의 상담소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부천거주 김모씨는 "노부모를 모시며 동생들 뒷바라지하다 혼기를 놓치자 사십대 중반에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 업체의 주선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아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로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후 일가친지를 초청하여 인사겸 조촐한 잔치도 베풀었다.

하지만 아내와 살림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아내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후 상담소와 이주여성 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등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내를 찾아 헤매다 직장마저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마누라 도망간 남자라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대해야 했다.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에 따르면 "가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자국민을 만나동거하면서 불법취업을 하고,3-4년 일한 후 아이까지 출산한 후 자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원단체는 "한국인 남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가출로 사라질 경우 출국시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고 출국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일부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자국출신이주노동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아내로 인해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다문화가정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고있다.

이로 인하여 제3의 다문화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와 우리사회는 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내국인 배우자 남성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자지원단체는 "늘어나는 국내 이주 외국인 및 내국인 배우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 사례를 모아 연구하여 시급히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민지원단체 대표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인 남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국인배우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12월 0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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