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눔방송]이주민 300만 시대에 즈음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9-07-23 11:51

본문

[나눔방송 칼럼} 이주민 300만 시대에 즈음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폭행사건이, 그리고 익산시장의 막말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마음은 훨씬 무겁고 상처도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즈음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즈벡출신 결혼이주여성 L 씨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image1_156305442452283400.jpg

하지만 체류자격(F-6)으로 인해 친정 부모나 형제 초청이 어려웠다. 그래서 친정부모가 단기비자 3개월을 받아 본국을 오고 가야만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삶 가운데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꿈에 그리던 국적을 손에 쥐게 됐다.

그러나 전 남편과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의 장기체류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필리핀출신 결혼이주여성 D 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다. D 씨는 10년의 결혼생활 속에 귀화신청을 네 번이나 했다. 하지만 한국어능력 평가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아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D 씨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법무부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이수했다. 그러나 합격으로 이수하지 못하고 마지막 단계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3회 교육 참석으로 이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그녀는 귀화면접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D 씨는 “한국생활 10년 동안 가정에서는 남편과 필리핀 언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며 “이런 주변 환경으로 인해 한국어 습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물론 이런 사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D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어찌됐든 이수했다. 그러나 4회에 걸친 귀화면접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민자 30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에 이민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함께 각종 인권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법과 제도가 좀더 전향적으로 개선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다문화사회의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이자 한국의 이주민사회 저자 송 인 선
관리자   작성일 : 2019년 07월 14일 06시 4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