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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관련 법률안 신중한 발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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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1회 작성일 19-05-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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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관련 법률안 신중한 발의 절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주민사회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가 237만 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9.03.31일 기준자료)을 넘어서고 있으며 여기에 귀화자 삼십여만 명을 더하면 머지않아 이민자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법과 제도는 물론 행정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민신청과 관련하여서도 그동안 모순을 드러낸 난민법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을 하고 불허를 받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불허를 받으면 또다시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결국 최종 패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또다시 난민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이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해 오고 있다.

이에 K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0121일자로 접수하여 현재 소관 위에서 의안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환영할만한 법률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역시 같은 K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중 외국인이 국내에서 학사학위 학력을 소지하면 간이귀화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함께 저출산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적법 법률안개정안을 소관 위에 접수하였다.

이는 이주민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수십 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필자로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법률안이라고 여겨진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과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가 아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에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여 일부는 불체자로 남는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테면 너도나도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일부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틈만 나면 일자리를 찾아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심히 우려된다.

또 한 외국인이 국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수인력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많은 국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싶지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중에서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은 숙련된 고급인력이나 국내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자로 선별하여 간이 귀화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우선 거주자격(F-2)을 부여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본다.

한편 저 출산정책으로 굳이 외국인 정책에 반영해 본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녀를 3명 이상 출산을 하였을 경우 역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출산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미 이주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법률안은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국적법은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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