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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다문화 정책은 재외 700만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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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7회 작성일 10-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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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0.07.23 [09:01]
 
안정된 다문화 정책은 재외 700만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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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선 대표
필자는 베트남인들과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하면서 얼마 전 부산에서 일어난 베트남신부 피살사건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2007년도에는 술 취한 남편에게 맞아 죽은 사건, 2008년도에는 자살한 신부를 화장하여 유골만 택배로 보내 버린 사건 등... 언론에 일일이 다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필자는 수 년 전부터 마구잡이식 국제결혼에 대하여 심히 걱정했지만 혼자만의 부르짖음은 공중의 메아리에 불과 하였다.

결혼은 사생활이기에 감히 간섭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주민들과 늘 함께 하고 그들의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은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국제결혼 예정인 내국인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20~40시간 정도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국의 전통적 생활문화와 최소한의 인사말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각종 세미나 및 포럼에서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도 나이나 건강 등의 제반환경을 불문하고 최소한의 비용만 있으면 동남아시아 여성들을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기에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코리안 드림도 한 몫 하고 있다.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한국 땅을 밟고 보자는 식이다. 나 하나 희생하여 우리가족이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된다면 그 무슨 짓이라도 못하겠나 하는 심정으로 한국 행을 결심하는 것이 다수의 베트남 신부들의 생각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으로 입성하기에 이주노동자 신분이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로 입국하려 해도 한국 행 대기자가 많아서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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