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부일보] "맞춤형 이민자 지원정책 펼쳐야"…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8회 작성일 19-01-17 16:26

본문

[Story] "맞춤형 이민자 지원정책 펼쳐야"…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 김동성
  • 기사입력 2019.01.15 18:15
  • 최종수정 2019.01.16 10:35
 

지금의 세계는 일일생활권으로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가 됐다.과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최근 이민자 유입뿐만 아니라 이미 수백년 전부터 국경을 넘어 전략적 혼인관계를 해 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는 깨진지 오래다. 때문에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이민 다문화 사회로서 과거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현재 이민자들의 거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민자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 거주 이민자들의 삶과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며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이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최근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양한 실제의 상담사례를 기술,이민자들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 이주민 사회’를 펴낸 송인선(61)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를 만나 이주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외국인 증가를 예상해본다면.

“이민자 유입과 이동 정착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의 이민자 증가 요인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부족한 일손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실업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민자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에서는 한국인 일꾼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자 일꾼 찾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때문에 농번기 여름철에는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농촌과 어촌은 물론이고 축산업과 소위 3D 제조업, 간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이미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이다. 특히 건설노동 현장 3~4차 하청업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해 건설업, 조선업, 간병, 빌딩 청소업 등 총 14개 업종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로 결정, 국회를 통과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줘 장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민자 유입과 이동에 관한 예산안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뤄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구촌 이민자 이동과 정착은 각 국가마다 큰 고민과 함께 속히 풀어나가 할 숙제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이민자 증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금년에 드디어 이민자 300만 명을 넘어 머지않아 이민자 500만 명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본다.”

-국내 거주 이민자들의 삶과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한다면.

“국내 거주 이민자들을 일반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민자 체류자격별로 분류해 바라봐야 만이 이민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과 행정이 눈높이로 맞춰지고 아울러 국민들도 제대로 이민자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6만여 명에 달하는 유학생은 어느 국가에서 유학을 왔든지 간에 이들은 일당백임에 틀림없다. 이들 중 한 명이 유학생활 중 마음에 상처를 받고 떠난 후 제3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자국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가정해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나온다. 또한 이주노동자 58만여 명은 국내 기초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들이며, 이들이 언젠가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의 이미지 메이크업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무역비즈니스로 한국의 수출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이민자 정책과 행정은 발등에 불 떨어진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다 보니 결국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총 15만여 명 중 약 5만여 명인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까지 만들어 실제 당사자를 담보로 부처 확대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금 이민자와 원주민과의 역차별 지원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낳게 되었고, 이로써 원주민들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보다는 적대시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중국 동포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등으로 모든 이민자들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이민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는데 의견 댓글 100%가 반대 아닌 반대, 그것도 혐오성 강력반대 의견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민자들에 관한 대략적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이민자 관련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고 그 사이 이민자들은 증가하고 나아가 이민자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만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법안 개정에 손 놓고 있다.”

-원주민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먼저는 이민자들을 체류자격별로 이민자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체류자격별로 영주 정착할 이민자와 유학을 마치고 출국할 이민자와 일정기간 동안 돈만 벌어 돌아갈 이민자 등을 분류해 그에 알맞은 정책과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물론 결혼이민자와 관광여행자 등을 철저히 분리 분석해 그에 맞는 지원과 안내도 필요하다. 이민자 바로알기 범국민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공익적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민자들을 불쌍하고 동정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문화 아이들은 편견과 왕따 문제에 대해 노출되기가 쉽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다면.

“이민자들에 대한 올바른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인 용어다. 국제결혼가정도 똑같다. 굳이 다른 것을 찾아본다면 피부색이 좀 다르다는 것과 입국 초기에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갖는다. 아이들은 초·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외갓집에 많이 다녀와야 3~4번이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다녀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차별은 이미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특히 학교에서는 융합교육보다는 다문화 거점학교, 다문화반, 다문화특별반 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원주민 학생들과 분리하는 교육보다 통합 융합교육이 올바른 공교육현장에서의 기본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

-안산, 수원, 화성, 부천 등 경기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산은 원곡동, 부천은 도당동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이민자 밀집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이민자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주거형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 문화와 외국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는데 국내 특정지역에 또 다른 문화가 형성돼 그들만의 가치관과 다름의 문화를 유지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민자들이 전국 곳곳에 자연스럽게 흩어져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잡고 함께 생활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이민자 사회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해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난민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앞으로 난민들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여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면.

“제주도 예멘 난민 집단입국이 바로 한국의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다. 결국 사회여론에 밀려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부분은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주어 난민 아닌 난민으로 인정한 모습이다. 이로써 또 다른 난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안타까운 행정처리였다.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임시체류자격으로 G-1 비자를 받고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G-1 비자는 국민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는 체류자격이기에 몸이라도 아프면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인도주의적 체류자격 부여는 일정기간동안 거주하다가 출국하라는 뜻이지만 난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 과연 스스로 떠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내 어디에선가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야 할 인도주의적 체류자격을 받은 난민들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를 품고 있는 모습이다. 난민인정을 받은 난민들 역시 체류자격이 F-2 비자로 부여받는 것 외 특별히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번 예멘 난민 집단 입국으로, 국내난민정책과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민들은 다문화 가정 등 이민자들에 세금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이민자 유입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소액에 불가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해와 불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만들어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곳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한국건강진흥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개발·공급 관리 감독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추가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 당사자들 대부분은 실제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실제 결혼이주여성 15만5천 명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중복이용자포함)는 35~40%에 불과하다. 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사회공헌사업이나 홍보성 지원사업으로, 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회성 행사성 지원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사가 언론에 많이 노출돼 국민들은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