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선일보]신속한 난민심사 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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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8-07-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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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이 원문인데 조선일보사에서 포떼어내고 차떼어내고 아래와 같이 신문에 실어줌

 

난민 바로알고 신속대처하자

제주도 예멘난민 입국으로 말미암아 지금 국내에서는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드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일부시민단체들도 각각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되어 현장에서 난민들을 접하고 난민들의 실태를 몸소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이민자들의 고충상담을 전문으로 현장에서 17년째 이민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아울러 이민자 단 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돕고 있으면서 그 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 난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난민도 일반난민과 재정착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난민은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과 국내에서 이미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을 체류하다가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한편 일반난민들 중에는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그리고 난민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인도주의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주의체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이 있으며 난민불인정을 받고 출국을 기피하고 있는 불법체류난민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재정착난민은 유엔으로부터 이미 난민으로 인정을 받고 제3국에서 유엔난민임시수용소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이들로서 유엔난민기구가 OECD회원국들에게 이들을 일부 수용하라는 권고에 따라 한국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연간30명 규모로16가정 86명이 재정착난민으로 입국 정착하고 있다.

앞으로 난민뿐만 아니라 곧 이민자 300만 명을 바라보는 시대에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민자들의 체류자격과 입국경로와 입국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난민신청자들은 국내난민 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을 대폭 늘려 IT강국답게 가짜와 진짜를 속전속결로 가려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문제만큼은 국민여론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발 빠른 심사기간단축과 영종도난민지원센터(법무부외국인지원센터)나 이와 비슷한 시설을 통하여 100%수용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예멘난민은 오자마자 정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꼴이 됨으로서 또 다른 집단난민입국이 우려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 난민신청자들은 6개월 후 취업이 가능하나 대부분 입국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지난해 국내에는 난민신청자가 1만여 명에 가까웠지만 영종도 난민센터에 입소한 난민들은 200여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난민관리는 정부의 예산 및 난민심사관인력증강과 함께 난민소송 건에 대한 발 빠른 법원판결로 하여금 난민들이 입국하여 3개월 이내에 난민심사 완료 6개월 이내에 법원판결종료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난민정책과 행정의 근본이라고 본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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