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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강사라씨 마침내 비자받고 한국행 비행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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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18-02-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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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광주고려인마을 강사라씨 마침내 비자받고 한국행 비행기 올라

불법체류자의 아픔을 안고 눈물지으며 한국을 떠났던 광주고려인마을 아동들의 대모 강사라씨가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과 법무부의 배려로 비자를 받고 지난 31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소식이 헨드폰 카톡을 통해 알려지자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밤새내내 '우라'(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강사라씨는 카작출신 고려인동포 3세인 강비탈리씨의 아내다. 강비탈리씨가 2012년 처음 한국에 입국할 당시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날이 자라는 아이들과 아내와 떨어져 사는 것이 안타까워 가족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당시 가족이 국내 입국할수 있는 길은 3개월 관광비자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에 강비탈리씨는 아내와 딸, 그리고 어린아들을 3개월기간의 관광비자로 입국시켰다.

그러나 막상 3개월이 다가왔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자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고 말았다. 그 후 강비탈리씨 가족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2014년 아내 강사라씨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아내가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강비탈리씨는 '피눈물이 난다'며 각계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가 적극 나서고 인천출입국의 선처로 불법체류자 일시보호해제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에 한번씩 거주지확인후 3개월씩 체류연장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이런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강사라씨는 생계를 위해 방치된 고려인마을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자 엄마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3년동안 고려인마을 아동센터 자원봉사자로서 아이들을 돌봐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체류연장을 신청했으나 "너무 오랫동안 일시보호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며 법무부는"귀국후 동반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것" 을 권고했다.

결국 이 권고를 받아들여 강사라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11), 그리고 딸을 남겨두고 지난달 9일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법체류 2년 이상인자는 '입국제한 2'이라는 규정이 있어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 본 방송이 보도한 강사라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법무부와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이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

강씨가 광주고려인마을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동반비자(F-1)를 발급해 준 것이다.

비자를 받아든 강사라씨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특별한 관심을 갖고 비자를 발급해 주신 법무부와 카작주재 한국대사관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고 말한 후 "앞으로 고려인마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나눔방송: 김나스쟈(고려인마을)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8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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