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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베트남여성 아기와 함께 하루속히 출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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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 11-06-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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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속 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베트남 여성한분이 국제결혼으로 1년 전 입국하여 살다가 아기를 출산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기가 지금의 한국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입국 전 베트남여성분의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기로 검증된 기관의 유전자 검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 여성은 당장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기엄마는 아기를 동반하여 베트남으로 당장 출국하여야 하는데 아기 여권이 없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기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요구한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 갔는데 내년 1월 달 쯤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베트남 대사관 주변의 브로커들을 통하여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600만~700만 원 이상 뒷돈을 건네주어야 아기여권이 발급되는 사례들을 종종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자국민들끼리 동거하다가 출산한 아기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인과 결혼관계로 입국한 자국민의 일이고 그것도 베트남 여성의 입국 전 부적절할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 베트남 대사관에서는 나라망신이라고 고함치며 항변 하는 듯합니다.

 

이유야 어찌했거나 베트남여성을 언제까지 우리민간단체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하며 기약 없는 보호 중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아기 의료보험증도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출입국정책본부 외교통상부 등등에 협조공문서를 보내려고 전화통화를 수없이 여러 군데 해보았지만 소관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아니라고만 발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 자국민 업무라 우리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간은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며 어느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을 협조해줄 부서가 없단 말입니까?

 

이와는 별도로 평소 베트남대사관에 가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베트남이주여성들이 남편들과 함께 올라와 각종 업무를 보는데 보통 온종일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몇 번씩 오고가야 겨우 업무를 보는 행정이라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던 한국 남편들은 속이 터지고 결국 그에 대한 화풀이는 애꿎은 아내에게 퍼붓고 돌아가는 현장을 종종 목격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남의 나라 대사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국민이고 그들을 도의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도 우리국민들의 몫 입니다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한번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베트남대사관에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어 우리국민이 더 이상 혈압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끝으로 보호하고 있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과 아기 출국에 필요한 아기여권 발급에 우리정부기관에서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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