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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 외국인근로자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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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1-04-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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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이 외국인근로자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
 
미얀마인 티아조(38세)씨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센터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비자를 받고 입국,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한 회사로 배치되어 일하기 시작했다..

알콜치료병원에 입원 중인 티아조씨


그러나 심한 알콜중독증세로 인하여 취업 3일만에 퇴직당하고 말았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병원진찰결과 담당의사의 소견은 알코올중독증상이 너무심해 추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저는 치료받고 일해야 하는데 제몸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이다.
게다가 이 근로자는 의료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다. 설사 치료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없기에 본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인 사)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가 입국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것은 티아조씨는 10년 전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 5년동안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먄마로 귀국했으나 본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다, 아버지의 중병으로 모든 돈을 써버리자 가족들이 친인척의 집을 담보로 입국비를 마련하여 한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따라서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이 300여만원에 달하기에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가족들이 겪어야 할 금전적인 고통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반신불구로 투병중인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두자녀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알콜 중독자로 입국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티아조(38세)씨가 보내 줄 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티아조씨의 병원비와 출국비용이 최소 3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음이 따뜻한 분의 도움이 요청된다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말하고 있다.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경기글로벌센터 032-343-14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눔방송: 이믿음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11년 04월 08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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