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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택시요금 5배 바가지, 국가적 망신이라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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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9회 작성일 10-1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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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에 택시요금 5배 바가지, 국가적 망신이라 끝까지 추적…"

피해 일본인 차량번호 기억해 교통단속반, 5일 만에 붙잡아

    • 김성민

조선일보 2010-11-18   SU1   [A14면]

 

지난달 24일 0시 30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시미즈씨는 일행 4명과 함께 동대문에서 쇼핑한 뒤 콜밴택시를 잡아탔다. 등록된 모범 점보택시가 아니라 불법으로 검은색 도장을 하고 미터기와 택시등을 단 무허가 콜밴택시였다. 택시 미터기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갔고 숙소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까지 요금이 무려 15만원이나 나왔다. 정상적으로는 3만원 정도 나올 거리다. 가이드 신동만(43)씨는 "한국을 좋아해 방문한 시미즈씨가 불쾌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의 추적이 시작됐다. 시미즈씨가 택시번호 중 한 자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단속반은 비슷한 번호를 조회한 끝에 용의 차량을 2대까지 압축했다. 한 대는 1.3t 화물차량이라 제외됐고 결국 다른 차가 남았다. 주차위반·버스전용차로 위반·환경부담금 미납 등 33건의 위반 경력이 있는 악질 운전자 김모(62)씨의 차량이었다.

단속반원들은 김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몰리는 동대문·남대문·남산 등지도 순찰했지만 쉽게 잡지 못했다. 추적 5일째인 9일 단속반은 명동 세종호텔 앞 도로를 지나가던 문제의 차량을 발견했다. 단속차량을 타고 을지로와 명동 골목골목으로 이어지는 1시간의 미행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서용선 운수지도팀장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은 국가적 망신이라 끝까지 추적했다"며 "콜밴은 법적으로 화물차로 분류돼 바가지요금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어 대신 불법으로 미터기와 방범등 등을 설치한 혐의로 김씨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시 교통지도단속반은 올 들어 불법 개조, 불법 미터기 설치 등으로 56대의 불법 콜밴택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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