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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이민자 당사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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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12-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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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이민자 당사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은 2009년도에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여 벌써 13년째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221031일 기준으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장기체류자는 1,653,900명이나 된다

 

하지만 2009~2014년까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은 연간 평균 10,183명에 그쳤고 2015~2022년까지는 연간 40,838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간 장기체류자의 약 2.4% 정도만 참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비와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묻고 싶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위하여 0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5단계는 한국사회이해 교육으로 정치. 교육. . 복지. 지리. 역사. 문화 등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6단계는 5단계의 심화 과정으로 꾸며져 있다.

 

이로써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신청 그리고 귀화신청 시에 한국어 언어능력 평가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가 현저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만나 참여 동기를 질문해보면 대개 지금 당장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신청 아니면 귀화신청 한국어 언어능력 평가 때문에 참여한다는 응답이었다.

 

이는 법무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민자들이 평소에 한국사회에 안정된 생활과 정착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체류자격으로 하여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참여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듯이 장기체류 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함으로써 한국어 언어능력은 물론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민자들 스스로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꼭 알고 참여해야 할 사회통합프로그램인데 정작 이민자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루속히 인지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 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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