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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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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5회 작성일 09-03-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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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30 11:10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함으로써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발생 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를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장치도 갖추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임덕철기자 ult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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