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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에 관한 간담회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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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4-06-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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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안산 소재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간담회 진행 과정을 들어보고 참석자 토론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E-9비자와 E-7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고급인력으로 가족동반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아동들을 양육 보호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아동 인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법에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족을 동반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고용허

가제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미등록체류자때문에 늘 고심이 많은데 미등록자 증가를 유발하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히나 외국인자녀들의 기본인권을 논한다면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이들에

게 미국과 같이 국적을 부여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문제라고 제안 했습니다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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