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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법무부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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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7회 작성일 14-05-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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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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