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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3%의 외침`…"인권·노동권 완전한 존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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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3회 작성일 11-1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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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3%의 외침`…"인권·노동권 완전한 존중을"

[머니투데이] 입력 2011.12.18 17:21
[뉴스1 제공 ]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News1


외국인 이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세계이주민의 날 21주년인 18일 서울 도심에서 이주민들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세계이주민의 날은 1990년 12월18일 유엔 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후 매년 12월 18일 세계 각지의 이주민들이 각국 정부에 이주민의 권리보장과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해 왔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이주노동자협약은 현재 세계 43개국이 비준했으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9월 현재 141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광장에서 `2011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대회`를 열어 이주민의 권리보장 및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을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 출신의 이주민 및 인권단체 회원 등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세계이주민의 날을 홍보하는 전시회 및 공연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서명은 국회에 제출해 이주노동자협약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주민도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것 △인종, 국적, 성별, 체류자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 △사회구성원으로 제한 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것 △한국도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인권과 존엄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이주민들은 현재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국은 2011년 현재 전체 인구의 3%인 141만여명이 이주민으로 이주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다"면서 "한국이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주노동자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꽃피는 역동적인 사회로 변모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News1 박정호 기자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도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각국 출신의 이주민 및 인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이주노조 합법적 지위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 및 합법화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보장 △이주노동자협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이주민들은 한국의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주민들은 차별과 성폭력, 노동권에 대한 일상적 침해에 직면하는 등 한국사회애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1년 전 오늘 유엔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이주노동자협약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다문화주의와 이주노동 정책의 발전을 입으로 떠벌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이지 노예가 아니다"며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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