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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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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0회 작성일 11-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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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쉽고 빨라진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국내에서 취업했다가 자진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입국이 쉽고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입국 시한 종료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현지 한국어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취업 기간(최장 4년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한 외국인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

   특히 재입국 근로자도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현지 시험이 부정기적으로 시행돼 재입국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고용부는 이 시험을 다음달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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