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상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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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2회 작성일 11-10-14 10:15본문
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상승' 된다
법무부, 체류자격 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제조업, 농축어업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 중 일정 자격 을 갖춘 숙련 인력들은 앞으로 기업 임원, IT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과 같은 체류 자격으 로 '신분 상승' 할 수 있게 됐다. 순 노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10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족을 중심으로 29만명에 이르는 동포 인력에게 주는 비자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다.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이상이며 3급 이상 한국어능력을 갖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다. 지만 당시 신청 요건이 너무 엄격해 그동안 1명만 혜택을 봤다"며 "기존 제도에 비해 자격증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자다. 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권 노동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가 꽤 될 것"이라고 말해다. 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체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가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려했다.
- 2011년 10월 12일자 연합뉴스 12일 외국인단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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