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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상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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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2회 작성일 11-10-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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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상승' 된다

 

 

법무부, 체류자격 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제조업, 농축어업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 중 일정 자격

을 갖춘 숙련 인력들은 앞으로 기업 임원, IT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과 같은 체류 자격으

로 '신분 상승' 할 수 있게 됐다.

순 노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10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외국인 대기업 임원, IT 기술자 등 전문직종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이에 비해 비전문취업(E-9)은 현재 19만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인력, 방문취업(H-2)은 조선

족을 중심으로 29만명에 이르는 동포 인력에게 주는 비자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제조ㆍ건설ㆍ농축어업 직종에서 4년 이상 취업한 35

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이상이며 3급 이상 한국어능력을 갖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다.

또 해당인력의 고용은 업체별로 최고 5명까지만 허용된다.

법무부 담당자는 "2008년에 숙련 기능인력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

지만 당시 신청 요건이 너무 엄격해 그동안 1명만 혜택을 봤다"며 "기존 제도에 비해 자격증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자 통계는 없지만 약 50만명의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인력 중 10-20%는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자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권 노동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가

꽤 될 것"이라고 말해다.

하지만, 4년 이상 고용허가제로 일한 뒤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일반 귀화

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체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가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주화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

려했다.

evan@yna.co.kr

 

- 2011년 10월 12일자 연합뉴스



12일 외국인단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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