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외국인 근로자 健保 편법 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8회 작성일 11-07-27 10:38

본문

 
외국인 근로자 健保 편법 이용… 보험료 900억 샌다
 

전체 64%인 80만명,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동료·고용주 이름으로 진료 98년 의료보험 통합 후 환자 신원 확인 의무 없어져 타인명의 진료 막기 힘들어 "외국인 인권 차원에서 의료 제공 시스템 갖춰야"

정철환 기자

조선일보 2011-07-27 SH3 [A12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A씨는 몸이 아파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한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 2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병원에 가면 약값을 포함해 5만원 이상 돈이 든다. 그래서 병원을 꼭 가야 할 때는 식당 사장 이름을 대고 진료를 받는다.

A씨는 "특별히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진료와 약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상당수가 이렇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이용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26일 국내 거주 외국인(행정안전부 집계 126만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은 전체의 36%인 45만70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 체류자와 국적은 외국인데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포 등 나머지 약 8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5~10배에 이르는 진료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3명 중 2명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인 명의를 빌려 편·불법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말했다. 국내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교포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등에서 입수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998년 의료보험 통합 이후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는 타인 명의로 받는 편법 진료를 막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편법 진료로 내국인에게 전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의 의료문제는 단순히 무임 승차문제로만 따지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 주로 일하는 중국·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의료문제는 다문화 포용정책이나 외국인 인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의료정책)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건강보험에 일괄 가입시키는 것은 무리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인과 외모 차이가 확연한 동남아 출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남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것도 어려워 선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 봉사단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기고자: 정철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