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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모 초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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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12회 작성일 11-07-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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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친정부모 초청 절차

[초청자(남편) 한국서류 준비 -> 피초청자의 여권발급 및 서류 준비 -> 여권사본 팩스(메일) 송부 -> 초청장 작성 및 서류 번역공증 -> 한국 서류 베트남으로 송부 -> 한국 영사관에 비자발급 신청 (비자신청서, 서약 신청서 작성) -> 피초청자 인터뷰 -> 비자발급 ->한국입국 -> 방문동거 F-1 비자로 변경 및 비자연장]

 

 


1. 조건:
결혼, 출산, 간병, 양육 비자는 90일 이내


2.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1부(아내  이름 등재)
-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 베트남 결혼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양면 복사)
- 신원보증서 공증1부(피초청자의 인적사항 기재)[공증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최대 4년 가능
- 귀국보장각서 1부
- 초청장 원본 1부(한글 작성 공증) [공증 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초청 기간 3개월 명시됨
- 한국배우자의 재산 및 재직증명서

- 베트남에서 부부가 베트남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1부
- 피초청자 여권사진 1매
- 피초청자와 아내의 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나 호적부 (영문 번역공증)
- 피초청자 여권

 

-> 위 서류들은 초청인이 직접 준비해서 베트남으로 보낸다.
/ 결혼, 서류 대행업체를 이용 한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데 금액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3. 비자 발금 기간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를 심사하여 일주일 정도 걸린다.
- 수수료 30달러

 


* 주의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재출 양식이 다를 수 있음으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에 인감도장 찍으면 인감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를 별도 제출해야 함.
- 피초청자 항공권은 1년짜리 왕복 티켓 구매하는 것이 좋음.

 

 

출처 : 한국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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