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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출국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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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3회 작성일 11-02-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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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에게 출국 명령
  시민단체 "표적 단속이자 노조활동 탄압"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로 민주노총 산하 이주노조 위원장인 미셸 카투이라(39) 씨에게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국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 노동자인 미셸 카투이라 씨가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고용 계약도 이뤄진 게 아니라고 보고 카투이라씨의 비자 기한을 종료하면서 내달 7일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카투이라 씨가 일한다고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공장을 실사한 결과 제화 관련 학원만 있지 제조 공장은 없었다"며 "공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가 계속 출석하지 않아 이처럼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카투이라 씨가 근로계약을 연장해 실제로 일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년 2월까지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자 단체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 등은 16일 대책 회의를 열고, 카투이라 씨의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 관계자는 "카투이라 씨가 일했던 제화수리 업체는 현재 경기가 나빠져 휴업하다가 지금은 제화수선 학원으로 변경됐을 뿐"이라며 "미셸 역시 그간 사업주의 배려로 휴가를 받아 노동 운동을 한 것이지, 작업을 안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만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놔두고 카투이라 씨의 체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표적 단속이자 나아가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이라 씨는 2006년 한국에 와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일하다 2009년 7월 이주노조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2010년 3월 사업장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장으로 옮겼다.

   tsy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15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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