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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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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0회 작성일 11-0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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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 자녀 교육지원 시급"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문화가정의 중도입국 자녀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27일 '다문화가정 동반ㆍ중도 입국 자녀 교육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는 특수한 관심을 요하는 정책대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는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모를 따라 입국했거나 이미 한국에 사는 부모의 부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이들을 가리킨다.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는 대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가족 동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중도입국 자녀는 대개 불법체류 신분이다.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결혼이주 여성이 본국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에 들어올 때 국내 체류만 허용되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인으로 입양ㆍ귀화하지 않으면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동반ㆍ입국자녀는 가정불화나 경제적 빈곤으로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예도 다수다.

게다가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는 10대 이후 혹은 10대 중반 이후 청소년기에 새로운 문화권에 접하기에 한국사회 적응이 쉽지가 않다. 이미 본국의 언어를 익히고 해당 국가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다.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사회ㆍ문화적 정체성 혼란에 새 가정에서 적응하는 문제까지 겹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아직 없다. 행전안전부의 2009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가 10만7천689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을 전부 동반ㆍ중도입국 자녀로 보기 어렵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다수는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로 보는 게 타당하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이에 따라 충분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반ㆍ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이를 위해 기존 다문화가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학교나 일반학교의 특별학교, 또는 비정부기구(NGO)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교육기관은 동반ㆍ중도입국 자녀가 처한 교육 문제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물적ㆍ인적 자원의 한계로 고충을 겪고 있어 우선적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나아가 동반ㆍ중도입국 자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성상환 소장은 "동반ㆍ중도입국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서의 교육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더라도 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가 한국의 교육은 물론 본국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교육 역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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