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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일하고 소주병 맞아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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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8회 작성일 08-1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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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일하고 소주병 맞아 식물인간

[사건X파일] 폭행.살해 위협에 신음하는&nbsp중국노동자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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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품고 조국을 찾아온 중국동포들이 임금체불과 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에서 일하며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과 학대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용주와 더불어 최근에는 일부 한국인 직원들도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인권유린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nbsp

지난 14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이하 중국동포의집)에서 열린 '중국동포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은 중국동포들의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인 직장동료의 폭행으로 3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근학(34&middot흑룡강성)씨 어머니와 밀항으로 한국에 와 5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지만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한 김은남(39&middot흑룡강성)씨가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직장상사로부터 삽날, 주먹, 구둣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조성복(57&middot흑룡강성)씨와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영호(55&middot흑룡강성)씨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시사주간지 &lt사건의내막&gt은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현주소를 밀착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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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학 어머니 &quot3달째 식물인간, 아들 다친 후 가해자들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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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수는 100만여 명, 이중 30만 명이 중국동포다. 올해에도 3만 명의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 3년간 취업 가능)를 통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국의 따스한 정이 아닌 '외국인노동자'라는 차별과 냉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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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코리안 드림

지난 14일 중국동포의집에서 열린 중국동포 인권유린 고발 기자회견장에는 4명의 증언자들과 같은 꿈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쉼터에 기거하거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함께 했다.

증언자들은 &quot중국동포도 인간이다. 비록 가난하고 남루한 행색이지만 핏속에는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민족이 같은 민족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할 수 있느냐&quot며 가슴속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quot무자비한 폭행과 인권유린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동포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quot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quot내 아들 근학이가 3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면회를 할 때마다 엄마가 왔으니 눈 좀 떠보라고 수없이 불러보지만 아무 대답도 없고 담당 의사는 회생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홧김에 소주병을 발로 차서 생긴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검&middot경찰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식불명에 처한 내 아들의 억울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quot

중국동포 정근학씨 어머니 여상금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아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그저 가슴만 칠 뿐이라고 했다.

여씨는 &quot담당의사 말이 한 시간만 빨리 왔어도 의식을 차릴 수 있었다는데&quot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다친 후 가해자들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시울을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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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학씨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은 지난 1월29일이었다. 가족들의 주장을 토대로 1월29일부터 31일까지의 사건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다.

29일 정오 무렵 정씨는 회사 OOOO 기숙사(용인시 OO구 소재)에서 친한 동료 3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유OO(신OO 사장과는 동업관계)씨가 찾아와 &quot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거실을 어지럽혔다&quot는 이유로 거실 쇼파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발로 차 거실바닥에 앉아 있던 정씨의 오른쪽 옆머리에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이는 담당 형사의 설명을 듣고 가족들도 알게 된 내용이다.) 정씨는 응급실로 실려 가던 도중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quot술을 먹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머리를 쳤다. 피가 나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quot고 끊은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아들의 전화를 대신 받은 간호사로부터 병원위치를 확인한 후 정씨 형이 급히 찾아갔고 간호사로부터 정씨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은 후 2명의 보호자가 다시 데리고 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가족들은 진료기록에 적힌 신 사장의 휴대폰 번호로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정씨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직장동료로 추정)는 &quot정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quot는 말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정씨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고 한다. 또한 정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저녁 9시경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다음날 오전 9시경 신 사장은 정씨가 현재 아주대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알렸고 이에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정씨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가족들의 항의에 유씨는 &quot근학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 술 좀 적게 마시라며 소주병을 걷어찼는데 근학이의 머리에 맞았다&quot고 실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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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오후 3~4시경 수술실을 나왔고 담당의사는 &quot1시간만 빨리 왔어도 뇌상태가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 깨어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깨어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다&quot고 말했다고 한다. 31일 가족들은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인 사고'임을 주장했다. 현재 유씨가 구속된 가운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상금씨는 &quot어떻게 소주병을 발로 차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느냐&quot며 &quot피고인의 비상식적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quot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quot29일부터 30일까지 신 사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휴대폰을 차 안에 두고 내려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quot며 &quot이는&nbsp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행을 은폐해 피해자를 식물인간이 되게 만들었고 이를 방조&middot공모한 신씨도 책임이 크다&quot고 주장했다.

여씨는 유씨의 사촌동생이 병원비를 내고 있으며 3000만원과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quot수술한 부위에 물이 고여 재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다. 현재 아들을 간호하느라 3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이제까지 번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quot며 &quot일주일 병원비가 120여만원에 이르는데 그 돈으로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약값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quot고 푸념했다.

여씨는 &quot소주병 폭행사건의 진상이 하루 속히 밝혀지기를 바란다&quot며 &quot많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생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가해자 측에서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quot라고 말했다.

정씨 가족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OOOO 사장 신모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또한 수원남부경찰서 측은 &quot실제로 전화가 왔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단 신고를 받으면 관할경찰서로 연결해 드리고 있다. 연결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출동한다&quot며 의혹을 일축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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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quot근학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 적게 마시라며 소주병을 걷어찼는데 머리에 맞았다&quot 우발적 사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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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노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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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은남씨의 경우도 정씨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1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밀항해 한국에 들어온 김씨는 2003년 4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메추리를 사육하는 OO농장(경기도 OO시 OO읍 소재)에서 일을 했다.

당초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도록 일을 했지만 5년 동안 그가 받은 돈은 100여만원이 고작이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밀린 월급문제로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자 화가 난 농장주인(이OO)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투성이가 됐지만 치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3월24일 지금의 병원에 입원하면서다. 결핵을 앓고 있던 그는 당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며 고된 노동으로 손톱이 거의 빠진 상태였으며 빈혈이 심한 상태였다. 김씨는 장기간의 임금체불과 농장주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농장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quot밀항한 처지에 몸도 약해서 갈 곳이 없었기 때문&quot이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농장주인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며 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했지만 농장주인은 오히려 불법체류자인 점을 악용해 &quot갈 테면 가라&quot면서 &quot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quot고 주장했다.

김씨는 &quot농장주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임금청산을 요구하자 폭행을 행사한 이중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quot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quot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냐&quot는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quot싫다&quot고 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농장주인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중국동포상담소 조호진 소장에 따르면 주인 이씨는 &quot처음 6-7개월은 월급을 주었으며 결핵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오갈 데 없는 김씨를 동생처럼 데리고 있었을 뿐 일을 시킨 적은 없다&quot고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또한 이씨는 &quot10월에 딱 한 번 폭행한 사실이 있다&quot고 폭행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에 대해 주변인들의 진술은 &quot어이없다&quot는 반응이었다. 김씨와 함께 일했던 중국동포 양모씨는 &quot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사장에게 월급을 주라고 내가 말을 해보겠다&quot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은남씨를 전도하기 위해 농장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다는 김OO(여호와의증인)씨는 &quot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은남씨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quot며 &quot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장이 사촌형이라고 하기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는 몰랐다&quot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quot은남씨가 중국동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진작에 알았다면 도와줬을 텐데&quot라며 &quot사장이 그런 문제 때문이었는지 내가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자주 찾아갈 수 없었다&quot고 가슴 아파 했다.

그녀는 김은남씨가 숙식을 하며 일했던 곳은 메추리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풍겨 잠시도 있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국인은 거의 없고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은남씨의 건강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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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포크레인으로 땅 파서 묻어버리겠다&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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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김명호씨와 조성복씨는 한국인 직장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였다. 김명호씨는 2006년 2월 친척의 초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지나해 9월부터 OO인력사(충남 OO군 OO면 일대)에서 잡부로 일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해 11월8일 OO제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일을 하던 중 동료였던 박모씨가 자신이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로 안전모를 3~4회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quot내가 뭘 잘못했길래 때리느냐고 항의를 하자 박씨가 욕설을 하며 쇠파이프로 등을 가격해 진단 4주의 상해를 입혔다&quot고 주장했다.

박씨와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OO인력 사장은 &quot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식권과 박씨 월급을 가불해 돈을 준거다&quot며 &quot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나도 모른다. 사건 이후 박씨는 여기를 그만뒀다&quot고 말했다.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대소변을 못 보는 등 중상을 입어 지금까지도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비와 약값 등으로 3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박씨는 보상은커녕 고소를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고발생 후 김씨는 OO인력 사장으로부터 받은 식권 50장(한 당 4000원)과 100여만 원(박씨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지급), 박씨가 준 식권50장 총 140만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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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포의집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2월이 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더욱이 반년이 다되도록 가족에게 돈을 부치지 못하면서 김씨의 사정을 모르는 아내가 &quot왜 돈을 보내주지 않느냐, 다른 여자가 생겼느냐며 이혼하자고 하더라&quot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가난하더라도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하더라도 예전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조국에 대한 정과 꿈을 안고 왔던 한 중국동포의 코리안 드림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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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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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한국행에 오른 조성복씨의 사연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씨는 2005년 5월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와 돼지농장에서 1년 8개월 동안 일했다. 그러나 사료와 항생제를 섞는 과정에서 마스크도 없이 역한 냄새를 몇 개월 동안 맡다보니 목과 얼굴 신경에 무리가 와 중국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한 원예종묘회사에서 묘목을 심는 일을 하게 됐고 사건 당일인 3월 19일 밤에도 여느 때와 같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조씨는 &quot길모 차장이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해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화가 난 길씨가 내&nbsp 팔을 삽날로 친 후, 가슴과 배를 주먹과 구둣발로 10차례 이상 때려 1시간이 이상 의식을 잃었다&quot고 주장했다. 그는 의식을 차린 후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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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길씨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회장 이모씨가 &quot한 식구끼리 일하다 발생한 일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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