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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도 국적 위해 '위장결혼' 외국남성 행동강령, "무조건 임신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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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2회 작성일 10-1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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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도 국적 위해 '위장결혼' 외국남성 행동강령, "무조건 임신시켜라"

외국인 남성도 국적 위해 '위장결혼'

외국남성 행동강령, "무조건 임신시켜라"

 

 

장애인이나 극빈층, 혼자 사는 여성 겨냥 위장결혼
"결혼 위해 한국 여성 임신시켜라" 지침서 오가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와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의 사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악용하는 외국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특히, 이들은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여자, 장애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해당 여성들의 절대적 주의가 필요한 형국이다.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한국 국적 취득과

합법적인 국내 거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

득할 경우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으로 입국하는 남성들이 가장 많

은 나라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 것으

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최근 한국 여성을

노리는 외국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양다리는 기본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은 산업연수

생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업연수 기간을 초과해 불법으로 체류하

는 경우가 있다.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슬람 호적법에 따라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 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한다.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결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하면서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한다. 또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뜻을 펼칠 길이 없어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한다며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다. 하지만 파키스탄에서 college는 고등학교를 뜻한다.


사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 음주나 남녀 간의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한 파키스탄인들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이슬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기도 한다. 파피스탄 노동자와 한국 여성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파키스탄 시집을 방문,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11월 몰래 입국한 방글라데시 남성 A(39)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본국으로 겨났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던 A씨는 알고 지내던 한국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A씨의 본심을 알리 없었던 이 여성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방글라데시를 여러 차례 방문, A씨가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진심을 이용당한 여성은 눈물을 흘려야했다.


A씨가 또 다른 한국인 여성에게도 결혼하자며 국제우편으로 옷과 구애 편지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결국 법무부는 A씨가 재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양다리를 뛰어넘어 본국에 아내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을 속여 결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남성존재했다. 파키스탄인 B시는 고국에 배우자와 5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한국인 여성을 유혹, 결혼에 골인했고 국적도 취득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인 아내는 남편의 이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됐고, 소송을 벌인 끝에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 결과 B씨는 국적 허가가 취소된 것은 물론 본국으로 송환돼 재입국 불허 조치를 받았다.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 숫자는 2006년 4827명, 2007년 5732명, 2008년 5792명, 2009년 7275명, 올해 7월까지 465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약자 노려

그런가 하면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만 하면 걱정 없이 국내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로 인해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여자 또는 정신지체자를 집중 공략하라' '임신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까지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정신지체 장애인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게는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외국인 남성들이 한국 땅에 득실대고 있는 것.


실제 경기도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이혼녀 이모씨는 2003년 25세의 파키스탄인 노동자를 만났다. 거듭되는 구애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지만 어린 남편은 허구한 날 바람을 피웠고, 급기야 이씨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은 본국으로 추방됐다.


그런가 하면 방글라데시 출신의 C씨는 가출한 국내 여성 D씨에게 햄버거와 신발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동거를 시작했다. D씨는 정신지체 증상을 보였고, C씨는 이를 이용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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