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3개국 인군위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다문화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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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98회 작성일 08-11-14 16:19본문
아시아 13개국 인군위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다문화정책" 촉구
[국민일보 2008-11-12]
 
아시아지역 13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것을 촉구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이주민 국제회의'에 참가한 한국을 비롯 네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3개국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은 12일 "다문화 정책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적 이주는 세계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국제적 차원의 경제,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뤄져야 한다"며 "이주민을 단지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 침입자 또는 사회적 불안요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자국 시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주민 송출국과 유입국의 인권기구들이 이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이주민 대상 인권교육 강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 개발·강화, 직원 교류 및 유입국 대사관과의 유기적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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