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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주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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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7회 작성일 10-09-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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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구 이주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근로

대구지역연대회의 설문조사 결과 드러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받아

 

박원수

조선일보  발행일 : 2010.08.24 / 대구 A27 면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대구본부,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4월 한 달간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10개국 이주노동자 322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시급은 3900원으로 법정최저시급인 41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월 임금총액 역시 127만913원으로, 한국인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 216만2857원의 5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도 월 297시간으로, 한국인 노동시간 189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의 현실에 처해있다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들의 57.3%가 최저임금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등록 이주노동자의 시급 3913원보다도 적은 3871원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등록 이주노동자보다 더 길어 작업의 숙련도와 한국언어의 소통이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신분이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도 '밥먹고 바로 일한다'는 이주노동자 중 일하는 도중 휴게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들이 한 달 중 쉬는 날은 평균 2.88일로 한국인 제조업 월평균 근로일수 23.2일보다 4.3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무려 17.4%나 됐고, 하루 쉰다는 응답자는 4.7%, 이틀 쉰다는 응답자는 8.4%, 4일이 44.7%였다. 한 달에 8일을 쉬는 이주노동자는 0.9%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다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이주노동자의 52.5% 중 산재로 처리한 경우는 고작 17.87%밖에 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연대회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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