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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국제결혼' 정부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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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19회 작성일 10-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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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국제결혼' 정부가 막는다

법무부 "국내 남성 출국전 소양교육 의무화… '인권유린 사고' 사전 차단"

    • 손진석

조선일보 2010-07-12   SH2   [A10면]

지난 8일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여성 T(20)씨는 국제결혼회사를 통해 열흘 만에 결혼했다. T씨는 남편이 8년 전부터 정신질환 증세로 수십 차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난해 결혼한 30만9759쌍 가운데 10%가량인 3만3300쌍이 국제결혼이었고, 현재 동남아와
중국·몽골 등에서 온 여성 11만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이주 여성들의 상당수가 남편의 나이나 이혼 경력은 물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파경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남성에 대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소양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소양교육은 한 차례 3~4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돈으로 여성을 사온다는 그릇된 개념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남성이 결점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교육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입국할 수 없도록 비자를 주지 않는다. 이 제도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국제결혼에 부분 개입

이번 대책은 정부가 문제 있는 국제결혼을 사전에 거르는 방향으로 접근방식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적(私的) 영역이라는 점 때문에 국제결혼에는 개입하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한국문화를 교육하며 사후 관리만 해왔다.

하지만 인권유린 사례가 잇따르고 국격(國格)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T씨 사건을 계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난해 9월 유엔(UN)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줄이도록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지난 3월 캄보디아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현지에서 25명을 모아 한국인 남성에게 맞선을 보인 일이 파문을 일으킨 뒤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1200개 넘는 결혼중개업체 횡포

한국에 결혼이민을 오는 동남아 여성들은 대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단체 맞선을 치른 뒤 남성이 한 명을 점찍으면 한두 달 사이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나 한국 남성이 나이·질병 같은 정보를 신부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사기 결혼'을 양산하고 있다. 국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등록업체만 1200개가 넘게 난립해 있고, 그중 77%가 개인이나 부부가 운영하는 영세업체다.

[그래픽]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
 
 

기고자: 손진석 본문자수: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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