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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법 제정 공론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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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49회 작성일 10-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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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법 제정 공론화하자"

 

이주아동법안 토론회..입법에 박차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아동들은 대부분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도 주민등록을 못 해 무국적자가 되고
학연령이 돼도 학교에 가기 힘들며 의료 서비스도 거의 받지 못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태어나면서 한국인이 된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달리 무국적자인
탓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서울YMCA와 지구촌사랑나눔운동, 흥사단,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 단체가 모여 구성한 '이주아동청소
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서울YMCA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하 이주아동법)의 입법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작년 4월 20일 발족해 이주아동의 교육과 의료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주아동 법안을 마련하고 그해 12월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 활동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과 문제점을 토론했다.

공익 변호사 그룹인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
러 차례 검토하고 논의해 이주아동법안을 보완했다"며 "이 법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불법체류 아동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며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수정 보완한 법안 내용에는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
한했고,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년이상 체류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가 생길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난민의 아동 등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라는 것이 수정안의 골자라고 소 변호사는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신상 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84조 1항(통보의무)에 저촉
되지 않도록 이주아동과 부모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도록 별도의 조항을 뒀다.

이혜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은 토론에서 "체류허가 특례 대목은 특정 요건이나 사유에 해당하면 한시
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분이 미등록 상태라도 초중등학교 취학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항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미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은 "보육시설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미등록 이주아
동을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을 부를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국제기구는 이주자와 그 가족과 관련해 한국에 수차례 권고했고 그 내용
은 '미등록 아동'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잇는 집단의 인권을 간과하거나 무시,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각계에 호소하고 다양한 입법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붙였다.

tsyang@yna.co.kr


 

- 2010년 4월 22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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