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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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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1회 작성일 10-04-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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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0. 4.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법안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와 장기체류하기 위해 등록할 때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내실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문 등 정보 제공 제도를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함

또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사후 신고제로 개선하고,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대기중인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1.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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