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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복수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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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01회 작성일 10-04-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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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배우자및 자녀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10년.4월 .21일 16:05분 국회본회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본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발효 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을허용 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서 모두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간 논의도 필요할듯 합니다

 

자세한것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0년 4월 21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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