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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개인정보 보호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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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66회 작성일 22-10-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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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개인정보 보호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2022-09-26 15:09ㅣ 수정 : 2022-09-26 15:09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국내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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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건의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외동포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제한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했을 경우 가해자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해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가해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는 국내거소신고를 비롯한 외국인등록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과 시··구 또는 읍··동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개인정보 접근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가해자에 대해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에는 제한대상자에게 사유를 알리도록 근거조항도 함께 만들었다.

그동안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내국인의 경우에만 한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해자를 지정해 거주지 정보나 개명한 이름 등이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행법에서 제외된 외국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추가적인 가정폭력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태권 기자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합니다. 외국인 부부들은 대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배우자의 체류 자격에 존속되어 있어서 배우자의 가정 폭력이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마음대로 신고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신고함으로써 상호 체류 자격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왕 외국인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면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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