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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외국인 근로자 ‘이민농’으로 육성…지방소멸·인력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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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2-09-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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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이민농으로 육성지방소멸·인력난 대응

기자명 이기노 기자 승인 2022.09.02 19:00 신문 3422(2022.09.06) 2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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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 열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토론회의 토론 모습.

코로나 이후 배정 인원 늘면서

무단이탈 문제 두드러져

낮은 임금·브로커 개입 등 탓

 

제도권 안 끌어들이기 위해

고용주 처벌·근로개선 등 필요

체계적 이민 정책도 고민해야

 

지방소멸과 농어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이민농으로 육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831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 할 외국인 근로자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이 늘어나면서 무단이탈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임금 등의 원인도 있지만,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로 계절근로자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농가의 80~90%는 미등록 근로자(불법체류)를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어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계약 기간을 어기고 무단이탈하거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근무처 변경 요구로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불법체류 단속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무단이탈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요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많다면서 현장에서 무단이탈과 부당요구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혜경 교수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합법적인 정책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고용주 처벌과 같은 채찍 정책과 함께, 농업부문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당근 정책이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경 교수는 농촌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농육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보면 중장기 계획 없이 임기응변식의 단기 정책만 있었다면서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서 스마트팜이나, 청년농 육성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민농 육성을 고민해야 하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의 설계와 시행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 이민정책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며, 여기에 농촌과 지역 특화 이민정책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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