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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민원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다문화 이해교육 받아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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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2-09-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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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종사하는 공무원, 다문화 이해교육 받아야" 법안 추진

2022-09-03 08:00

민주당 박주민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센터나 가족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이나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권고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혼이주민이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존중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민정ㆍ강준현·김민철ㆍ김승원ㆍ김정호·김한규ㆍ유정주ㆍ윤영덕·이수진ㆍ이용우ㆍ임호선·한준호ㆍ황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다문화 가구는 385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가구원은 1119천여 명으로 총인구의 2.1% 가량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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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3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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