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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교육비,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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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2-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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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교육비,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6-13 15:23:01 수정 2022-06-13 22:32:00


대구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한목소리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전문가들은 의료비 공제화와 의료 통역 서비스 활성화, 학교 내 이중언어 교육 등을 방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결혼, 노동, 학업으로 대구에 온 여성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고명숙 이주와 가치 대표는 "최근 생후 18일이 된 미등록 외국인 아이가 폐렴에 걸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들어갔더니 하루에 1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다""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한다고 해도 생명권은 무시될 수 없다.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위한 병·의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쩐띠빅한 대구 이주민선교센터 통역사는 "미등록 외국인이 자주 찾는 대구의료원에서도 통번역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이로 외국인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진다"고 전했다.

 

보육교육에서 소외되는 아동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제도 밖에 남은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대신 특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성인이 된 후에도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마땅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미등록 외국인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일부 있지만 베트남 등 특정 언어로 한정된다.


김용철 성서공단 노동조합 노동상담소장은 "아동들이 한창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부모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아동의 언어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된다. 부모가 학습지도를 해줄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교육 출발선 자체가 달라진다""이중언어 교육 확대 등 공교육 차원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대구 미등록 이주 아동 190여명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6-13 15:22:45 수정 2022-06-13 22:26:54

 

미등록 외국인 신분 대물림양육비·보육비 지원 대상 제외 '인권 사각지대'

한국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아이 본국으로 보내고 생이별도"

지난 2월 만난 응웬티풍하이(왼쪽) 씨와 레티하(오른쪽) 씨 가족. 매일신문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상담소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 가치 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처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명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다. 배주현 기자

지난 2월 만난 응웬티풍하이(왼쪽) 씨와 레티하(오른쪽) 씨 가족. 매일신문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상담소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 가치 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처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명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다. 배주현 기자

우리 이웃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아이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이다. 있지만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흔히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고 불린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을 대물림하는 이들은 대구에도 190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인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때가 되면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 모두 쉽지 않다. 이주여성들이 출산 이후 생활고에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바람에 폐렴 등에 걸리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등록 신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온라인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한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 원격수업조차 받지 못했다.

 

매일신문은 대구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상담소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 가치 단체의 도움을 받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찾았다.

 

대다수가 인터뷰를 거절했으나 베트남에서 온 응웬티풍하이(26), 레티하(40) 씨와 몽골 출신 나라(44) 씨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처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기사에 실명을 사용하기로 했고 나라 씨를 제외한 두 명의 어머니는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응웬티풍하이 씨는 6년 전 베트남에서 왔다. 한국에서 같은 고향 출신 남편을 만나 딸을 낳았지만 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미등록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 그녀를 따라 그의 아이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당장 아이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응 씨의 딸은 엄마와 그림책 보는 것을 좋아한다. 딸이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다. 달성군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하기 위해 체류자격(D-4) 부여 대상 확대방안을 2025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6세 이전에 한국에 들어온 아동은 6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6세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온 아동도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하면 된다.

 

응 씨 아이의 나이는 이제 겨우 2. 법무부가 확대한 체류자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살 아이는 체류자격 한시 확대 종료 기간인 2025년이 돼도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기간 6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이를 받아주는 보육기관을 찾아도 문제다. 미등록 외국인이기에 정부의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국 응 씨는 딸을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돈도 없고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은 응 씨 부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대구이주민센터 관계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부들이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고 생이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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