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헤럴드경제]“야, 코로나” 이주민에 혐오 발언… 법원 “모욕죄”[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1-08-17 10:11

본문

“야, 코로나” 이주민에 혐오 발언… 법원 “모욕죄”[촉!]

술 취한 남성 2명, 다문화가정 자녀에 혐오 발언
모욕죄 고소…법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20210812000359_0.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 일러스트.[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해 “코로나”라고 부른 행위는 혐오발언으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화우공익재단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9일 모욕죄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혐오발언이 모욕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술을 마시던 A씨 등 남성 2명에게서 “야,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다. 이후 김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하자, A씨 등은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모욕죄로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3월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자를 대리한 화우공익재단의 변호사들은 전국 시민사회단체 50여 곳의 회원들과 인천지검 앞에서 이주민 혐오·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적,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번 재판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신문뉴스]

다문화가정 2세에게 ", 코로나!"법원, '모욕죄' 벌금 100만원

화우공익재단, '혐오발언 피해' 사건 변론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1-08-13 오전 11:03:05

 

화우공익재단이 최근 다문화 가정 2세를 향해 ", 코로나!" 등 혐오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이주민을 향한 코로나 관련 혐오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이다.

 

인천지법 약식80단독 황지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글라데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씨는 지난해 10월 귀가하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와 B씨로부터 ", 코로나!"라는 혐오 발언을 들었다. 이에 C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배우자와 동행해 곧바로 항의하자, A씨와 B씨는 "얘네 불법체류자인지 조사해 봐",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등 혐오 발언을 이어갔다.

 

C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에 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올해 3A씨와 B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화우공익재단은 피해자인 C씨를 무료 변론하는 등 적극 지원했다.

 

박영립(68·사법연수원 13)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국적과 피부색, 외모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판결이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Copyright 2019 © 경기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