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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대상 95%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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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8회 작성일 21-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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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적용대상 95% 중국인

3900여명중 95%3700여명 해당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5.06 05:00 | 수정 2021.05.06 05:00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華僑)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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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청사/연합뉴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손쉽게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녀도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성년이 된 후에야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귀화 허가는 필기시험과 면접,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법무부 심사, 국민선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6세 이하는 별도 요건 없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개념은 차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작년 1231일 기준으로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만 201(5.2%), 러시아 4(0.1%) 순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년 600~700명의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가령, 이들은 한국 국적 취득 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경우 중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유지하는 복수(複數)국적자가 될 수 있다. 법조인들은 한국 국적자로 의료보험과 교육 등 혜택을 보다가 성년이 된 후 중국으로 가는 인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정 국적 영주권자를 위한 법 개정에 가까워 보인다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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