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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부당한 대우받아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도 재입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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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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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으로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재입국 특례가 주어질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한번 입국해 최대 체류 기간인 4년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해야 재입국 특례를 적용 받는다. 다시 입국해 또 한 번 최대 4년10개월 간 근무할 수 기회다. 이 특례 조항 때문에 이직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일부 사업주가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이 생기자 정부가 제도를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재입국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재입급 특례 대상을 확대한 것은 노사 모두의 편익을 고려한 결과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존 법령에 맞춰 한 사업장에서만 오래 근무해야 재입국 특례를 얻게 되면, 성희롱·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참다못해 사업장을 바꾼 이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도가 뛰어나더라도 재입국 특례로 계속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또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등 외국인 노동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직한 사실이 인정되면,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않았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장이 노사 단체, 외국인 단체 등으로 구성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부당 대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부당한 대우받아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에도 재입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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