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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다문화가정 부모-자식 생이별하게 만든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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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50회 작성일 20-08-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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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모-자식 생이별하게 만든 제도, 개선 시급"

송고시간2020-08-25 08:00 공유 이상서 기자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 자격' 개선 진정서 낸 소라미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배우자 없이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시한부의 삶입니다. 자식이 커서 성년이 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단지 결혼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소라미(47·사법연수원 3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임상교수는 최근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 자격'의 개선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학기 진행한 임상법학 강의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을 수강했던 제자 7명도 뜻을 모았다.

 

소 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부모 결혼 이주민은 자녀가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더는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자식의 고리를 끊는 잔인한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문제와 처음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 가정은 3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 행정은 늘 한발 늦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15년이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던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로스쿨에 부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주제로 임상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얼마 전 한 이주여성단체로부터 전해 들은 한 이주 여성의 사연은 소 교수가 그간 접했던 다른 이야기보다도 더 안타깝게 다가왔다.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가정을 이끌어 가던 필리핀 출신 여성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고 입국한 이 여성은 딸이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 교수는 "국가는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 권리인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게다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이 아닌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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