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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계속 일하게 해줄게" 외국인 노동자에 수수료 챙긴 다문화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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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2회 작성일 20-05-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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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사무 취급…금전적 피해 줘"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수수한 (사)국제다문화협회 협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국제다문화협회 협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입국 고용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 외국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2018년 8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30)에게 "600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접근했고,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상담을 하면서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4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회장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제도'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인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한 뒤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국내에 입국해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국내 취업 활동기간(4년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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