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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서울신문]경기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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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98회 작성일 20-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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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내국민과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경기도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데다 속히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주민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는 4만8천7백여 명, 영주권자는 6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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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주민 차별지적에이재명 결혼이민자 등도 기본소득 검토

입력 : 2020-04-15 17:50 ㅣ 수정 : 2020-04-15 17:50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지급 적극 검토

속도 중요해 깊이 고려 못한 부분 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트위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도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 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면서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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