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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2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최소 3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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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5회 작성일 20-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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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 내국인 노동자보다 7배 더 높아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하수도 공사 작업을 하던 중국 동포 이주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 전 충남 예산 플라스틱 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출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주민과함께는 "대한민국에는 9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환경은 너무나 위험하고 열악하다""영덕의 수산물 가공업체 지하 저장창고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의 질식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수몰 산재사고를 당한 미얀마 노동자,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이주노동자, 양주의 건축폐기물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태국 이주노동자 등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332"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1.42%로 내국인 노동자 0.18%에 견줘 7배 이상 높다. ()이주민과함께는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노동을 감행했지만 한국의 산업현장에 배치돼 일하다가 기계 사이에 끼어 죽고,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질식해 죽고, 공사장에서 추락해 죽고, 농기계가 전복돼 죽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손가락과 팔다리 절단사고, 하반신 마비사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출혈과 신체마비 등으로 노동력을 잃고 있다""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맨몸으로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도 허용해야 한다며 산재사고업체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또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9일 사고가 난 사하구 하수도 공사 발주처인 부산시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돼야 한다""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통역사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온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주검으로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신체절단사고를 당해서도 안 된다""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생명을 이어갈 권리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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