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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여전한 차별,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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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2회 작성일 19-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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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차별,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김정섭 기자 승인 2019.12.16 18:43

 

의료, 교육 등 제대로 받지 못해

이주민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펼쳐야

12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설움 속에서 3D 현장을 지키고 있다. 목숨마저 위태로운 산업현장에서도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주민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과 충남의 이주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각각 1424명과 36525명으로 집계된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의 오늘은 여전히 고달프다. 몽골에서 온 E(43) 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아내, 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5년 전 한국에 왔다.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고 있다건설현장 소장이나 업주 중에는 몽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10시간 이상의 과도한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한국 사람들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 항의하면 건강보험 등 각종 세금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한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늘면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내·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지난 201485명에서 지난해 135명으로 60% 증가했다. 이처럼 재해와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다. 충남 금산 한 깻잎 재배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A (36·) 씨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근로 중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이유다. 병원에 간다하더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몰라 포기하기도 한다. 차라리 병원 갈 돈으로 하루빨리 벌어 본국으로 갈 생각이 대부분이라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다고 씁씁해했다.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아시아 17개국과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혜택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50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에 맞는 교육, 복지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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