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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단독]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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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3회 작성일 19-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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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

월급 300만·세계 500大 졸업 등
기준점 세우고 등급별 차등적용
시행령 바꿔 내년 하반기 도입

  • 나윤석 기자
  • 2019-12-08 17:21:14

정부가 월급 300만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인 3,800만원을 넘는 경우 우수 인재의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 혜택을 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면서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의 기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준점은 △한국 직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고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등이 선정하는 세계 500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95% 정도가 월평균 270만원 이하를 받으며 일하는 만큼 상위 5%에 초점을 맞춰 우수 인재 비자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금·학령·연령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월급이 30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연령이 대졸 초임자 정도에 해당하면 우수 인재로 뽑힐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00만원이 넘어도 나이가 한참 많으면 탈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 후 우수 인재 비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A·B·C등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우수 인재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3,8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종합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 우수 인재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취업이 가능한 최장 5년의 장기 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을 발표하며 우수인재 신설 방안을 처음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월 공개되는 경제정책방향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는 미정”이라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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