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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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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1회 작성일 09-07-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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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여성들

[조선일보 2009-07-22]

 

 

최근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외국인 원어민 학원 강사가 같은 아파트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외국인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수치심보다는 경찰의 미온적인 범죄처리과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 여성은 이날의 충격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대인 공포증으로 인해 바깥출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외국인 여성 성범죄가 발생해도 별다른 형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몇년 전에도 외국인 여강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검거됐지만 아무런 형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왜 본국으로 가야만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혹여 이번 사건자체도 예전처럼 흐지부지 될까 내심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동료들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잦다. 이는 불법체류하거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힘없는 여성이라는 처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22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2시30분께
울산시 북구 천곡동 모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원어민강사 A씨(23.여)가 이웃인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날 B씨는 복도식인 이곳 A씨의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범행은 동료인 C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들통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 5명은 현장에 출동, 피의자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지문 등을 채취감식하고 아파트 CCTV화면 분석 등을 거쳐 사건발생 5일만인 13일 B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한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에게 충분한 위로금 지불과 함께 한국을 떠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일절 합의 없이 B씨의 성폭력혐의가 밝혀진 이상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A씨는 이곳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25일 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A씨는 "이번에는 꼭 벌을 받아 한국인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은 물론 법적 피해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눈물지었다

이날 오후 9시 중구 성남동 모 음식점에서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외국인 여강사들에게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자구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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